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맥주병을 깬 당시에 피해자는 현장에 없어 이를 보지 못했고, 피해자가 서있던 출입문과 피고인의 테이블 사이에는 칸막이가 있어 피해자는 깨진 맥주병을 볼 수 없는 구조였으며, 피해자를 뒤따라 나갈 때도 위 맥주병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