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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8 2018고단1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30. 16:00 경 의왕시 월암동에 있는 왕송저수지 옆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30. 16:00 경 의왕시 월암동에 있는 왕송저수지 옆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의 왕 역 1번 출구 방면에서 레일 바이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자동차들이 진행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4 세) 가 운전하는 D CA100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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