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8 2017고단3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08: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광 명시 소하동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광석동에 있는 범배 터널 앞 노상까지 약 10km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