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3. 23:45 경 수원지 장안구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덕 영 대로에 있는 철도 기술연구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2. 23. 23:45 경 의왕시 덕 영 대로에 있는 철도 기술연구원 삼거리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 방면에서 부곡 체육공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주행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서 행하고 있는 피해자 E(59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화 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보도에 심어 진 나무를 충격하고 좌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1 및 T12 부 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