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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16 2016고단27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20: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덕 충 안 길 95에 있는 만덕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래 터널 쪽에서 만덕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 차 중이 던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메가 트럭의 뒤 적재함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와 피해자 G 운전의 H 쏘렌 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 시경 열중 알코올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박람회 길 81에 있는 힐 스테이트 2차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덕 충 안 길 95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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