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가합433 재임용거부무효확인
원고
1. 김AA
2. 박BB
3. 황CC
피고
학교법인 ◇◇대학
변론종결
2009. 10. 8.
판결선고
2009. 11. 5.
주문
1. 피고가 2008. 6,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 경영 대학의 교양과, 건축과, 토목과 부교수로 재직하던 원고들의 임기가 2008. 8. 31. 만료될 예정이었던 사실, 이에 원고들이 2008. 5. 8.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재임용 신청을 한 사실, 대학 교원인사위원회와 피고 이사회는 [별지1] 기재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고 한다. 그 구체적 배점 기준은 [별지2] 기재와 같다)에 따라 원고들의 재임용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원고들의 취득점수가 평균 60점 이하라는 이유로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한 사실. 이에 대 학장이 피고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2008. 6. 26. 원고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사실, 대학 교원인사위원회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재임용 심사 평가내역은 [별지3, 4, 5]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에 대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은 총점이 300점 이고, [별지 1, 2] 기재와 같이 건학이념 구현, 교육활동, 연구활동, 종합평가에 의한 학장, 부학장, 처장의 가감점 부여의 평가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평가영역마다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그에 대한 배점 기준이 정해져 있는바, 이 사건 평가기준의 평가영역이나 평가항목이 객관적·합리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이 사건 평가기준 중 "건학이념 구현" 평가영역의 평가항목은 "건학이념 지도" 10점. "채플참가" 10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건학이념 지도"는 그 용어 자체가 추상적이고 그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고, "채플참가"는 구체적인 배점 기준이 없으므로 그 각 평가항목은 객관적 · 합리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1). 또한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 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학은 교원 임용시 그 교원이 기독교 신자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고, 원고들이 최초 임용될 당시 기독교 신자인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던 점, 원고들이 대학의 교원에 대한 채플 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학생들에게 기독교와 관련된 건학이념을 지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임용 심사에서 불리하게 평가하는 것은 원고들에 대하여 사실상 채플참 여나 학생들에 대한 건학이념 지도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독교 교리를 기반으로 한 종교교육에 있어서의 학생지도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 재임용 심사를 하거나. "채플참가", 즉 교원으로 하여금 교직원예배 (경건회) 등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임용 심사를 하는 것은 결국 특정 종교행위를 원고들에게 요구하여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 즉 소극적인 신앙고백의 자유 내지 신앙실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침해의 내용은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평가 기준 중 "건학이념 구현" 평가영역은 객관적 · 합리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평가기준 중 "교육활동" 평가영역의 "복무태도 및 행정 협력" 평가항목의 배점 방식은 교원이 견책이나 경고, 주의를 받거나 시말서를 제출한 경우 그 횟수를 기준으로 20점 만점에서 일정한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인데, 견책은 사립학교법 제61 조 제2항에 규정된 징계처분의 하나므로 3) 이를 재임용 심사에서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경고, 주의 및 시말서 제출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징계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교원 재임용 심사에서 그 사항을 불이익 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다분하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는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 위반되는 점. 그 평가항목의 배점 기준은 견책, 경고 등 교원의 귀책행위에 편중되어 있고, "행 정협력"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배점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평가기준 중 "교육활동" 평가영역의 "복무태도 및 행정협력" 평가항목은 객관적·합리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 이 사건 평가기준 중 "교육활동" 평가영역의 "학생모집 및 입시활동, 졸업생 취업률" 평가항목은 학과별로 신입생 등록률이나 졸업생 취업률을 파악하여 그 비율에 따라 학과 교수 전체에게 같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배점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평가 대상자인 교원 개개인의 성과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같은 학과 다른 교원들의 성과에 따라 배점이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신입생 등록률이나 졸업생 취업률은 교원의 본분과는 거리가 멀며, 우리 나라의 교육 현실상 신입생 등록률이 나졸업생 취업률은 교원의 자질이나 노력보다는 학교 자체의 위상과 나라 전체나 학교 소재 지역의 경제여건 등에 따라 좌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평가기준 중 "교 육활동" 평가영역의 "학생 모집 및 입시활동, 졸업생 취업률" 평가항목은 객관적·합리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평가기준 중 "연구활동" 평가영역의 "외국저널 논문발표"와 "유명학회 논문발표" 평가항목은 논문의 저자 수를 기준으로 배점이 나뉘어 있고, 4인 이상이 논문을 공동 저술한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는데, "외국 저널 "이 나"유명학회"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평가 대상자가 논문을 게재하거나 발표하더라도 그 저널이나 학회가 그 배점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다분하고, 4인 이상이 논문을 공동저술하였다고 하여 평가 대상자의 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평가 대상자가 주된 저자일 가능성도 많은 점 4)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평가기준 중 "연구활동" 평가영역의 "외국 저널 논문발표", "유명학회 논문발표" 평가항목은 객관적·합리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평가기준 중 "종합평가에 의한 가감점 부여" 평가영역의 배점 기준은 이 사건 평가기준의 다른 평가영역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배점 30점 (최 대 감점 30점)을 총점 300점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어 가산점이 없으면 총점에서 30점 이 감점되고 최대 30점이 더 감점되면 총점에서 최대 60점이 감점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이 평가영역의 가감점은 다른 사유를 모두 평가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여하게 되는 가감 점수임에 비추어 보면 이 평가영역의 배점 30점은 총점에서 제외하고 총점을 270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감점 사유 중 불법 (미 증인) 학내시위, 불법 (미승인) 게시물 부착 부분은 그 불법성 판단에서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다분하며,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공식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경위와 관계없이 재임용 심사에서 불이익을 입히는 것은 평가자에게 그 자의에 따라 감점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평가기준 중 "종합평가에 의한 가감점 부여" 평가영역은 객관적 · 합리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평가기준 중 객관적·합리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평가영역이나 평가항목에 대한 총 배점은 165점 (건학이념 구현 20점, 학생모집 및 입시활동 40점. 복무태도 및 학사행정협력 20점, 졸업생 취업률 10점, 외국저널 논문발표 25점, 유명학회 논문발표 20점, 종합평가에 의한 가감점 부여 30점)으로 총점 300점의 55%에 해당할 정도로 이 사건 평가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평가영역이 나평가항목에 대한 재평가 · 재배점에 따라 원고들의 재임용 기준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재임용 심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구욱
판사장철웅
판사김신영
주석
3)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 :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