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구합17206 재임용 거부처분취소
원고
학교법인 동양학원
서울 구로구 고척1동 62 - 160 동양미래대학교
대표자 이사장 조석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희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이종원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유화
피고보조참가인
신○○
서울 금천구
변론종결
2013. 11. 13 .
판결선고
2013. 12. 20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라 한다 ) 사이의 재임용거부
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
이유
1. 소청심사결정 경위
가. 참가인은 2011. 3. 1. 원고가 설립 · 운영하고 있는 동양미래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 ( 계약기간 2년 ) 된 자로서 2012. 11. 15.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2012. 12. 28. 참가인의 재임용 탈락을 결정 ( 이하 '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 이라 한다 ) 하였고, 이와 관련된 통지가 2012. 12. 31. 참가인에게 도달되었다 .
나. 참가인은 2013. 1.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4.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 ( 이하 ' 이 사건 결정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된 전임교원 임용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교원 재임용과 관련하여 학부 ( 과 ) 인사위원회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재임용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 이전에 이미 재임용탈락이 결정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교원 재임용 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거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부합하지 않는다 .2. 학부 ( 과 ) 평가기준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평가기준은 정량평가가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거의 대부분을 정성평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데다가 기준등급인 C를 부여할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 |
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위 심사기준 및 방법은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재임용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반한다 . |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정은 원고가 마련한 재임용기준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반한다고 보았으나, ① 전임교원임용규칙에서는 강의 교원에 대하여 학부 ( 과 ) 인사위원회의 평가점수가 70점이 되지 않는 경우 재임용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참가인에 대하여 이를 문제삼지 않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규정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② 학교법인이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임용기준을 정할 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적절히 혼재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단순히 정성평가요소가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재임용기준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 게다가 30점의 배점이 있는 교수업적평가에는 정량평가대상이 많다 ), 기준이 되는 C등급에 대하여 그 근거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가 사후적으로 확인한 결과 참가인에게는 표절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재임용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 재임용 절차와 관련된 사실가 ) 참가인은 2009. 3. 1. 동양미래대학교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었고 ( 임용기간 : 2009. 3. 1. 부터 2011. 2. 28. 까지 ), 2011. 3. 1. 재차 신규임용의 형태로 임용되었다 ( 임용기간 : 2011. 3. 1. 부터 2013. 2. 28. 까지 ) .
나 ) 원고는 2012. 10. 31. 참가인에게 임용기간 만료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참가인은 2012. 11. 15. 재임용 신청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
다 ) 동양미래대학교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이미 2012년 4월경 참가인의 2011학년도 교수업적평가를 실시하였고, 학부인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는 2012. 11. 19 .
부터 같은 달 22. 까지 참가인의 재임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
라 ) 원고는 2012. 11. 28. 참가인에게 위 각 평가에 따른 재임용 심의 결과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이에 대해 추가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알렸다 .
마 ) 참가인은 2012. 12. 12. 원고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1. 참가인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음을 통보하였다 .
바 ) 동양미래대학교 총장은 2012. 12. 21.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불가를 제청하였고, 이사회는 같은 달 27. 참가인의 재임용 탈락을 의결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달 28.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담긴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 2 ) 교원 재임용 관련 규정가 ) 교원 인사규정 ( 2012. 9. 1. 개정 )
제8조 ( 교원업적평가 )
① 대학의 교원은 매년 교원업적평가 ( 이하 “ 업적평가 ” 라 한다 ) 를 받아야 한다 .
② 업적평가는 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봉사분야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계약제 임용 (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근무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는 이하 “ 재임용 ” 이라 한다 ) 등에 적용한다 .
③ 업적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기준, 방법, 절차 부문별 평가 상한점수 및 누적점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④ 업적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26조 ( 재임용 등 )
① 제24조 또는 제25조에 의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재임용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② 제1항의 재임용 심사 및 절차를 위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나 ) 전임교원임용규칙 ( 2012. 9. 26. 개정 )
제22조 ( 재임용 자격 )
④ 강의교원의 재임용 자격은 다음 각 호과 같다. 단, 외국인교원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1. 당해 직급에서 7일 이상 전공과 관련이 있는 산업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연수한 실적
3. [ 별표 21 ] 강의교원 재임용에 대한 학부 ( 과 ) 평가표 인정점수 70점 이상 [ 별표 21 ] 강의 교원 재임용에 대한 학부 ( 과 ) 평가표 ※ 기타 의견란에는 학부 ( 과 ) 교직원과의 인화관계, 수상실적, 학부 ( 과 ) 에서의 협조상황 및 총장 가점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평가지침
1. 학부 ( 과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을 취득해야 재임용자격이 됩니다 .
2. 평정등급은 A, B, C, D 및 E의 5단계이고 해당 항목마다 평정등급을 기재해야 합니다 .
- 평정등급 : A ( 매우우수 ), B ( 우수 ), C ( 보통 ), D ( 부족 ), E ( 매우부족 ) 평정점수 : A ( 1. 0 ), B ( 0. 8 ), C ( 0. 6 ), D ( 0. 4 ), E ( 0. 2 ) 3. 평정등급은 “ C ” 등급을 기준으로 하시되 “ C " 등급 이외의 평정등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23조 ( 재임용 기준 )
② 실습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산업체경력 교원 및 강의 교원의 재임용 평가점수는 현 임용기간 중의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100점 만점으로 한다. 단, 총장은 10점 이내의 가점을 줄 수 있다 .
1. [ 별표 26 - 1 ] 에 의한 매 학년도별 교수업적평가 등급별 점수를 평균한 점수 : 30점. 단, 이 경우에는 교수업적평가의 개인평가 부분만 적용한다 .
2. 학부 ( 과 ) 인사위원회의 학부 ( 과 ) 평가점수 : 50점
3. 교원인사위원회의 학교 평가점수 : 20점
③ 재임용하는 일반교원 및 실습교원은 재임용 평가점수가 70점 이상, 산학협력중점교원, 산업체경력교원 및 강의교원은 재임용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
[ 별표 26 - 1 ] 재임용 평가에 대한 교수업적평가 반영비율 및 등급별 점수표 제24조 ( 학부 ( 과 ) 인사위원회 평가 )
교원의 재임용 평가를 위하여 학부 ( 과 ) 인사위원은 재임용에 대한 학부 ( 과 ) 평가표를 무기명으로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 강의 교원의 평가표는 [ 별표 21 ] 을 사용한다 .
제24조의1 ( 교원 인사위원회 평가 )
교원의 재임용 평가를 위하여 교원인사위원은 재임용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평가표를 무기명으로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 강의교원의 평가표는 [ 별표 25 ] 를 사용한다 .
[ 별표 25 ] 강의교원 재임용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평가표
1. 교육 분야 2. 종합
※기타의견란에는 총장 가정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 교원 재임용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평가표 작성지침
1. 교원인사위원회 평가는 재임용 평가점수 전체에서 20 % 의 비율로 평가됩니다 .
2. 평정 등급은 A, B, C, D 및 E의 5단계이고 해당 항목마다 평정등급을 기재해야 합니다 .
3. 평정등급은 “ C ” 등급을 기준으로 하시되 “ " 등급 이외의 평정등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4. 평정등급 및 평정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평정등급 : A ( 매우우수 ), B ( 우수 ), C ( 보통 ), D ( 부족 ), E ( 매우부족 ) 평정점수 : A ( 1. 0 ), B ( 0. 8 ), C ( 0. 6 ), D ( 0. 4 ), E ( 0. 2 ) 다 )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 평가기준 )
① 각 분야별 평가기준은 [ 별표 1 ] 교수업적 평정기준과 같다 .
[ 별표 1 ] 교수업적 평정기준 강의 교원 교수업적 평정기준
1. 평가분야 : 평가분야는 교육분야, 봉사분야, 및 학과평가로 나눈다. 1 ) 3 ) 참가인의 재임용 평가점수가 ) 교수업적평가 점수 : 2011학년도 25. 8점 ( 30점 만점 )
나 ) 학부 ( 과 ) 인사위원회 평가점수 : 평균 33. 3점 ( 50점 만점 )
다 ) 교원인사위원회 평가점수 : 평균 14. 1점 ( 20점 만점 )
라 ) 결과 : 재임용 자격 요건 - 학부 ( 과 ) 평가점수 66. 6점으로 부적격 재임용 평가점수 - 73. 2점으로 부적격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18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 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4995 판결 참조 )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동양미래대학의 재임용 기준에 관하여 보면,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교수업적평가결과의 환산점수 ( 30점 ), 학부 ( 과 ) 인사위원회 평가점수 ( 50점 ), 교원인사위원회의 평가점수 ( 20점 ) 의 합산 점수 80점 이상을 재임용 가능 점수로 정하고 있는데 , 그 중 교수업적평가는 평가항목을 교육분야, 봉사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배점항목 , 배점기준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예측가능성이 있는 반면, 학부 ( 과 ) 인사위원회의 평가는 기본적 자질, 강의 능력, 교육활동으로 분야를 나눈 뒤 그 평가내용을 2, 3개 정도 언급하고 그에 대한 배점을 부여하는 외에는 평가를 위한 실질적 기준이 없어 인사위원 개인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많고, 교원인사위원회의 평가는 교육분야에 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는 매우 추상적인 내용 외에는 어떠한 평가기준도 없으므로 위 재임용 평가와 관련된 기준은 전체적으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객관적인 사유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하도록 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게다가 위와 같이 학부 ( 과 ) 인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평가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등급인 C등급을 부여할 경우에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사후적으로 그 재임용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든 점 ( C등급이 이유 기재 필요 여부의 기준등급이기는 하지만 모든 항목에서 C등급을 받게 되는 경우 재임용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③ 또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재임용 자체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사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것에 반하는 점 ( 다만, 이 부분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재임용 심사를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로서는 이 부분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 참가인에 대한 평가기준이 된 재임용 평가규정의 객관성,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3 ) 따라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참가인을 실제 재임용에서 배제할 만한 정당한 실체적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평가기준이 된 재임용 평가규정의 객관성,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에 기하여 재임용 심사를 한 후 참가인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적 사유의 존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고 ( 원고는 객관성 , 합리성을 갖춘 재임용 평가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여 참가인을 비롯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고 있어 적법하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이병희
판사 김태훈
주석
1 ) 각 분야별로 배점항목, 배점기준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