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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2 2013가단2906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150,715,06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7. 19. 석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보험가입 금액 1억 5,000만 원, 보험기간 2012. 7. 18.부터 2013. 7. 17.까지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과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한 피고 회사의 구상금 채무에 대해 원고와 사이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피고 B, C 명의로 각 연대보증계약이, 피고 D 명의로 1억 원을 한도로 한 부분연대보증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이후 피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13. 9. 16. 참가인에게 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보험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2013. 10. 15.까지의 지연손해금은 715,060원이다.

피고 B, C은 형제인 E, F의 아들들로서 서로 사촌관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회사, 피고 B, C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및 위 각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연대하여 구상금 합계 150,715,060원(= 원금 1억 5,000만 원 지연손해금 715,060원) 및 그 중 원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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