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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9 2019나5095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27.경 피고와 피고의 원고 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외상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6.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소외 회사에게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회사(‘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음)는 채무자인 계약자(‘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음)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외상물품대금 지급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8조(보험금의 청구)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단시일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한도로 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아래에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가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는 경우

2.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21조(구상 및 대위) ③ 제2항의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지체일수에 따라 지급보험금에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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