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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2.13 2019고정116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B와 C에서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고, 인증표시(친환경인증)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누구든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의 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ㆍ사용정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전북 익산시에 있는 D 인증기관으로부터 무농약인증(인증번호 E, F)에 대해 2019. 4. 27. 인증표시 제거ㆍ정지처분과 2019. 5. 16. 인증취소를 받았음에도, 피의자는 2019. 4. 27.~2019. 6. 4. 기간에 위 농장 작업장에서 블루베리를 선별한 후 저울로 0.1kg씩 중량을 달아 투명플라스틱에 담아 “무농약인증 로고와 인증번호 G, 생산자 A”등으로 표시된 스티커를 투명플라스틱에 직접 붙이는 수법으로 2019. 4. 27.~2019. 5. 15. 기간에 고창군 H에 위치한 I에 블루베리 80kg을 2,940,000원(36,750원/kg) 상당, 2019. 5. 16.~2019. 6. 4. 기간에 광주 서구 J에 위치한 K에 블루베리 187kg을 2,842,080원(15,190원/kg) 상당, 총 267kg 5,782,080원(21,656원/kg)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동일한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45k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친환경인증 부정유통 신고 접수)

1. 범죄인지 보고, 확인서(A), 현장사진

1. 수사보고(F농가 친환경인증번호 조회), 친환경인증보시스템사본, 지적도 사본

1. L 자필확인서, I, 인증서(F) 사본, 각 구매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1. 친환경인증로고 사본

1. 수사보고 블루베리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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