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B 소재 C이라는 상호로 사과농장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 저농약 사과 인증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1.부터 2013. 10. 14.까지 사이에 위 농장에서 저농약 인증을 받지 않은 홍로사과를 친환경농산물인증표시, 저농약농산물, 인증번호 D로 인쇄된 박스에 사과 5kg 단위 10박스, 15kg 단위 5박스 합계 125kg을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서울, 부산 등 소비자에게 시가 합계 57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적발현장사진
1. 인터넷쇼핑 주문내역 사본 2매
1. 수사보고(국민신문고 팩스 민원 접수, A 출하내역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판매 사과의 수량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