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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28 2014고정63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경기 양평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개똥쑥의 재배 및 가공 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부터 2013. 10. 18.까지 경기 양평군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고인이 유기식품, 유기농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이 재배한 일반 농산물 ‘개똥쑥’ 및 위 개똥쑥을 이용해 만든 건초, 분말 등 제품에 마치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인 것처럼 표시하여, 위 C 인터넷 홈페이지(D)에 “물맑은 양평개똥쑥”이라는 광고를 게시한 다음 메인 화면 좌측 하단에 양평군수 명의의 “유기농산물” 인증표시를 게시하고, 위 C의 개똥숙 및 관련 제품 광고물에 양평군수 명의의 “무농약 농산물(3-3-453)” 인증표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개똥쑥 생초 525kg(kg당 10,000원), 개똥쑥 건초 214kg(kg당 50,000원), 개똥쑥 분말 55kg(kg 당 70,000원), 개똥쑥 환 29kg(kg당 100,000원) 등 도합 22,7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개똥쑥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똥쑥 가공 및 제조와 관련하여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 등을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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