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피고들로부터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채권압류 등 명령을 송달받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2008. 11. 18. 울산지방법원 2008년 금 제2619호로 52,041,700원을, 2010. 10. 7. 울산지방법원 2010년 금 제4294호로 19,991,491원을, 2011. 12. 15. 울산지방법원 2011년 금 제5148호로 29,322,920원을 각 공탁하였다. 2) 위 각 공탁금에 관하여 이루어진 울산지방법원 C, D, E 각 배당절차사건에서 피고들이 위 돈을 모두 배당받아 갔다.
3) 그런데, 원고는 당시 개인회생절차에 있었는데,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이를 간과하고 위 돈을 공탁하였고, 위 각 공탁금에 관하여 이루어진 각 배당절차는 원고의 개인회생절차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각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이 위 각 공탁금을 배당받아 간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위 각 배당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바(원고는 이 법원의 청구취지 보정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