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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2 2018가합493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한 법인이고(2014. 3. 17. 울산지방법원 2014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C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나. 피고 설립 경위 1)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2007. 8. 30. 민간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였다. 2) C,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07. 12.경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07. 12. 14.경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사이에 특수목적법인인 피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에 C은 발기인(C, E, F) 대표로 2007. 12. 18. 09:00 피고를 창립하는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위 발기인 총회에서 원고가 발기인 총회의 의장으로, G, A가 각 이사로, H이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 4) 한편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자본 총액은 5,000만 원(발행주식 10,000주, 1주당 액면금 5,000원)으로, 2007. 12. 18.자 주주명부에는 피고 회사의 주식 중 C이 4,000주, E이 4,000주, F이 2,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변경 과정 피고는 2007. 12. 18. 설립되었는데, G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 3. 9. 사임하였고, I은 2010. 3. 9.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3. 21. 사임하였다.

이후 J는 2011. 3. 2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발기인들 사이에서 피고 설립시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으로 내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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