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피고 J, S, AR, AY, BB, BJ, CV을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J, S, AR, AY, BB, BJ, CV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수용대상 토지는 DB 외 11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그 명의신탁이 해지된 이상 자신이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 할 것인데, 피고 대한민국이 수용대상 토지가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해 둔 토지라는 사실 및 별지1 목록 기재 공탁금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위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와 그 채권양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