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2009. 7. 15. 울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별지 1 공탁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피고 B, 피고 E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피고 D 및 피고 F에 대한 청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청구권이 없음을 알고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는 명백한 소송사기(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2010. 4. 21.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결정사항과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송당사자들은 이의하지 않았고 위 소송은 2010. 5. 8. 확정되었습니다
(갑 제7호증 - 화해권고결정문, 갑 제8호증 - 나의사건 검색). 5. 이 사건 소송의 제기 이유
가. 확정된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 회사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이 확인되었고, 원고 회사는 소외 AI 외 4명에 대한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나. 원고 회사는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모든 공탁은 기초적 사실관계 및 쟁점이 동일하므로 나머지 공탁금에 대하여도 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출급을 신청하였으나, 위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출급인 가능한 공탁금은 위 결정의 원고들이 피공탁자로 지정된 공탁금에 한하고 나머지 공탁금에 대하여는 출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출급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나머지 공탁금에 대한 출급을 위하여 각 공탁의 나머지 피공탁자를 피고들로 하여 원고 회사가 공탁금출급청구권자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6. 결론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AE단지 중 총 279세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