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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515024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2009.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별지 공탁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청구권이 없음을 알고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는 명백한 소송사기(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2010. 4. 21.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결정사항과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송당사자들은 이의하지 않았고 위 소송은 2010. 5. 8. 확정되었습니다

(갑 제7호증 - 화해권고결정문, 갑 제8호증 - 나의사건 검색). 5. 이 사건 소송의 제기 이유

가. 확정된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 회사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이 확인되었고, 원고 회사는 소외 T 외 4명에 대한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나. 원고 회사는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모든 공탁은 기초적 사실관계 및 쟁점이 동일하므로 나머지 공탁금에 대하여도 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출급을 신청하였으나, 위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출급인 가능한 공탁금은 위 결정의 원고들이 피공탁자로 지정된 공탁금에 한하고 나머지 공탁금에 대하여는 출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출급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나머지 공탁금에 대한 출급을 위하여 각 공탁의 나머지 피공탁자를 피고들로 하여 원고 회사가 공탁금출급청구권자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6. 결론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제1단지 중 총 279세대에 대해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총 243,258,152원을 원고 회사가 부담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울산지방법원 2009가단40119호 역시 원고 회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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