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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7 2020고정2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18:0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과 말싸움을 하고, 혼잣말을 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3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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