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96』 피고인은 2019. 2. 19. 1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만류하는 위 C의 말에도 계속해서 담배 4개비를 피우며, 고성을 지르고, 이에 위 D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D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051』 피고인은 2019. 4. 7. 10:5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추어탕 식당에서, 추어탕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다른 손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손님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위 손님은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식당을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중 같은 날 11:40경 위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집에 가셔서 주무시라.’는 말을 듣자 “이 쌍년아, 씹할 년아! 네가 뭔데 손님한테 가라마라야.”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고 철수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