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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29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15: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과거 동거하였던 피해자 D(여, 58세)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하여 새로 차용증을 써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미수신 및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작성)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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