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29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15: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과거 동거하였던 피해자 D(여, 58세)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하여 새로 차용증을 써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미수신 및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작성)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