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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6 2019나20134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기본적으로 제1심과 동일한 주장을 거듭하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의 별지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4쪽 13행의 “243명”을 『244명』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4쪽 15행부터 19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갑 제5, 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위 임시총회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2015. 6. 25.자 창립총회의 안내책자로 2단지 사업계획상 사업부지 면적이 약 4,100평 증가될 것이 공지되었던 점, 위 임시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안내문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대략적인 면적이나 위치 등을 알 수 있는 현장 사진이 첨부된 점, 원고 조합규약에 조합원이 토지매입자금과 건축비 등을 부담한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원고는 2015. 6. 25.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원고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였던 AZ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2015. 1.경 1차 예정부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추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조합원들은 ‘사업부지 면적 및 세대수 증가’를 결의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점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고, 나아가 위 각 토지에 관한 통상적인 매매대금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대금을 816,726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으로 정한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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