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경 B에서 ‘B 명칭변경 건 ’에 대한 회의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부 상 광양시 C 소재 마을회관 건물의 등기 명의 인표시를 ‘B ’에서 ‘D’ 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2015. 2. 경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2. 경 광양시 E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의 명칭을 D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희의록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회의록 별지의 성명 란에 ‘F’, 주소 란에 ‘ 광양시 G’라고 기재하고 그 주소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회의록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2015. 3. 10. 경 사문서 위조 피고인 2015. 3. 10. 광양시 H 소재 법무사 I의 사무실에서 B 대표자 J에게 비영리법인 고유번호 증 상의 단체 명을 ‘B ’에서 ‘D’ 로 바꾸기 위해 J의 인감도 장이 필요 하다고 말하고 J로부터 위 인감도 장을 건네받아, 위 마을회관 건물의 등기 명의 인표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행위를 I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의 위임인 란의 J 성명 옆에 위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5. 2. 26. 경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2. 26. 경 제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5. 3. 10. 경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