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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295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2. 3. 경 나주시 C에 있는 ‘D’ 미장원 앞길에서 그 곳 에어컨 실외 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화분 4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나주시청 F 소속 지방행정 7 급 공무원으로, 나주시청이 운영하는 나주시 G 소재 H의 체험료 수입금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수입금의 인 출입금 편의를 위해 H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나주시 청의 인감도 장이 날인된 백지 예금 청구서 등을 절취한 다음 절취한 백지 예금 청구서를 보충하여 금융기관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나주시 청 명의의 농협계좌 (I )에 예치된, 신용카드로 결제된 체험료 수입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1) 2015. 11.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 09:00 경 H 사무실 내 캐비닛 안에 보관된 위 계좌의 보통예금 통장과 인감도 장이 날인된 백지의 예금 청구서 1 장을 꺼 내 가지고 나왔다.

2) 2015. 11.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0. 09: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보통예금 통장과 인감도 장이 날인된 백지의 예금 청구서 1 장을 꺼 내 가지고 나왔다.

3) 2015. 12.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4. 13: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보통예금 통장과 인감도 장이 날인된 백지의 예금 청구서 1 장을 꺼 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통예금 통장과 백지의 예금 청구서 3 장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1) 2015. 11.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 09:00 경 나주시 왕곡면 서부로 372에 있는 마한 농협 왕 곡 지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백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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