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안동 도로 교통공단 앞 고가도로를 북정동 방면에서 성안동 방면으로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역 주행을 하지 않도록 전방을 잘 살펴 도로에 진입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반대 차로로 진입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9. 21:50 경 울산 남구 신정동 팔 등 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성안동 도로 교통공단 앞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서( 순 번 17)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