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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394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45]

1. 특수 폭행,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4. 18:30 경 C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를 설 창사거리 쪽에서 진 례 쪽으로 운행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F( 여, 46세) 운전의 G 마 티 즈 승용차가 위 싼 타 모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사고가 날 뻔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김해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싼 타 모 승용차를 정 차한 후 위 마 티 즈 승용차가 후방에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위험한 물건 인 싼 타 모 승용차를 후진하여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싼 타 모 승용차를 앞으로 이동시켰다가 재차 후진하여 다시 마 티 즈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1,9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싼 타 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4234]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15. 2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 일대 해수욕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5. 00:00 경 사천시 사 남면에 있는 진 분계 약수터 앞 도로 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논두렁으로 위 승용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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