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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8 2016고단3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04:3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맥주를 마시던 중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 여, 24세 )에게 “ 술을 마시니 성기가 커진다.

내가 편의점에 있으니 남자들이 집적거리지 못하는 거다.

나이 많은 나 같은 신랑도 괜찮지 않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물건을 가지러 편의점 창고에 들어가자 피해자 뒤를 따라가 “ 한 번만 하자. 그럼 내가 집 지어 줄게 ”라고 말하며 피해자 양쪽 손목을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편의점 창고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1년)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이른 새벽 여성인 피해자 혼자 있는 편의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강제 추행 정도와 방법이 특별히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반항하자 곧바로 범행을 그만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 형 범위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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