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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9219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이유

원고는 2018. 11. 1.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기간 2018. 11. 1.부터 2019.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이 2020. 1. 2.까지였는데 이후 이를 2019. 3. 31.까지로 단축하기로 합의된 것인바, 그 합의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합의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보증금 4,000,000원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된 3,000,000원을 초과한 1,000,000원의 보증금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 아닌 다른 장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므로(을가 제1호증의 1), 그 보증금의 지급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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