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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17 2020가단2039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6. 4. 피고로부터 청주 상당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기간 2018. 7. 1.부터 2020.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위 C 건물의 12개 호실에 관하여 2019. 4. 30. 청주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9.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같은 달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F은 2019. 12. 19. 이 사건 점포를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 기간 2019. 12. 24.부터 2021. 12.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4) 원고는 2018. 6. 20.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위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임대차목적물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대차목적물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 경우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은 임차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이 경락으로 양도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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