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151,295,531원에서 2014. 2. 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8. 10.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0.02㎡(이하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2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08. 11. 1.부터 2010. 10. 31.까지, 영업보증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임대차목적물을 이전 받아 점포를 경영하고 있고,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08. 10. 15. 접수 제95488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었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목적물에 내부시설 공사를 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승압공사와 그로 인한 신규 분전함은 임대차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인정하는 가액은 1,295,531원이다. 라.
원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뜻을 2013. 8. 6.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3. 8. 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위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2014. 2. 8. 기준 보증금 1억 5천만 원 상태의 월임대료는 352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감정인 C,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2014. 2. 7.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원고들이 자인하는 유익비의 합계액인 151,295,531원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4. 2. 8.부터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 월차임을 초과하는 월 1,01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