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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건물 중 1층 제에이 제7호의 구분소유자이다

(이하 위 C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1층 제에이 제7호를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나.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대리인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통하여 2006. 11. 3. 피고(2009. 7. 28.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지하 1층 푸드코트를 제외한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에 있는 점포)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억 원, 임대기간 2007. 4. 13.부터 2017. 4. 12.까지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9조 [D의 협조 사항] ① D은 구분소유자를 대리함과 동시에 피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지급한다.

제10조 [임대보증금 및 납부] ① 피고 등은 본 임대차목적물 전체에 대한 임대보증금 100억 원을 다음과 같은 일정과 비율로 구분소유자의 대리인인 D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구분소유자들은 D로부터 보증금 및 월 차임을 지급받아야 하고 직접적으로 피고에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 [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D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해지시 피고가 납부한 보증금을 임대차목적물의 명도와 동시에 반환하되, D이 보증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본인 부분의 임대보증금을 피고 또는 D에 이미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본 임대차목적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D이 피고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 등은 보증금에서 월 임대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월 임대료의 지급을 대체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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