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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09 2019고정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03:4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외할머니 주택 마당까지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비를 받기 위해 위 주택 현관 출입문을 두드리자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조아, 피해자에게 무릎, 팔꿈치 등의 찰과상 및 치료일수 약 5주간의 좌측 8, 9번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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