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09 2019고정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03:4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외할머니 주택 마당까지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비를 받기 위해 위 주택 현관 출입문을 두드리자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조아, 피해자에게 무릎, 팔꿈치 등의 찰과상 및 치료일수 약 5주간의 좌측 8, 9번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