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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18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02:00경 의정부시 D 1층에 있는 동거녀인 E의 집 앞에서 피해자 C(남, 27세)이 E를 만나러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8~9번 다발성 늑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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