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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162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이유

가. 검사(사실오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 B과 F의 진술만을 신빙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의 우측 새끼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과 F의 진술만을 신빙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 또한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및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감사인데, 관리비 등의 문제로 피고인들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2012. 1. 15. 저녁 무렵 아파트공사와 관련한 문제로 감정대립이 있었다. 2) 피고인 A가 2012. 1. 15. 23:30경 술에 만취하여 아파트경비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때마침 피고인 B과 F이 술을 마신 후 그곳을 지나가다가 피고인 A가 잠자는 것을 보고 깨우게 되었다.

3) 피고인 A는 2012. 1. 16. H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과 팔꿈치 찰과상, 코의 타박상, 두피열상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12. 1. 16. I병원장으로부터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골 경부골절상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인들 및 F의 진술내용 1) 피고인 A는, ① 2012. 1. 16.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 B과 F이 경비실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니"당신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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