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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8 2015고단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2015. 2. 11. 음주운전행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9. 22:10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롯데칠성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행위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더구나 2015. 2. 11. 음주운전행위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계속된 관대한 선처만으로는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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