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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1 2013고단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151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양촌사거리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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