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06 2015고단1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06:10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의왕시 왕곡동 의왕TG 봉담 방향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최후 음주운전 범행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