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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06 2015고단1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6:10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의왕시 왕곡동 의왕TG 봉담 방향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최후 음주운전 범행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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