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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7나56278
부가가치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기계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기계, 설비 등의 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6. 11.경 주식회사 거림하이텍으로부터 NC보링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1억 7,600만 원(부가가치세 1,600만 원 포함)에 매수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경 E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를 소개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협의를 한 다음 이 사건 기계를 1억 7,490만 원(= 기계값 1억 5,900만 원 부가가치세 1,59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3. 5. 20.경 피고로부터 기계값 1억 5,9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매수인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계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1,5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원고와 F 사이의 이 사건 기계의 매매 알선만 했을 뿐이어서 매수인은 피고가 아닌 F이므로, 그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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