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0 2017가단6117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1, 2, 4, 5,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12. 12. 13. B 주식회사(이하 ‘리스이용자’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기계번호 9409-599임,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대여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취득원가 7,20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856,180원)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리스이용자는 이 사건 기계를 인수하여 그 사업장에 설치, 사용하였다.

(2) 위 리스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리스이용자는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리스이용자는 2013. 8. 28.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3) 그런데 리스이용자의 대표이사인 소외 C은 2014. 4.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가 리스이용자의 소유라고 거짓말하면서 다른 기계 2대와 함께 도합 1억 5,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였고, 2014. 4. 15.경 이 사건 기계를 피고에게 인도하여, 그 때부터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는 원고의 소유물이라 하겠으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일응 이유 있다

하겠다. 2. 선의취득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