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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6가합842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792,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2018. 3. 29.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기기, 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장 자동화기계 제작 및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주문에 따라 기계 및 판금을 가공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그 가공 대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30.경부터 2016. 2. 29.경까지 피고에게 기계 및 판금을 가공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3.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구미 CV라인에 관한 검사 존 벨트 등의 기계를 제작ㆍ설치해주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대금으로 4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구미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기계의 제작ㆍ설치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에게 구미 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만을 지급하였고, 잔여 중도금 2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기일 2015. 11. 10.), 잔금 4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기일 2016. 1. 10.)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파주 MTV라인에 관한 M2동 보상라인 등의 기계를 제작ㆍ설치해주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대금으로 1,2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파주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기계의 제작ㆍ설치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에게 파주 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잔금 124,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기일 2016. 5. 10.)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내지 9,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의 주문에 따라 2015. 6.경부터 2016. 2.경까지 판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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