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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5노21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를 적용하는 것은 것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형법 제299조, 제298조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 또한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인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처벌받았다],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ㆍ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41 판결 참조). 그런데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어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490 판결 참조), 찜질방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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