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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56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20: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불꽃축제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9세) 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뒤에 가까이 접근한 뒤 왼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를 약 15분 정도 만지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그녀의 사타구니 사이로 집어넣고 그녀의 음부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주장의 요지 공중 밀집 장소인 공원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는 ‘ 대중 교통수단, 공연 ㆍ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 公衆) 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 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 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ㆍ 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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