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공중 밀집 장소인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 298 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는 ‘ 대중 교통수단, 공연 ㆍ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 公衆) 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 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 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ㆍ 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41 판결 참조). 한편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어서 강제 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중 밀집 장소인 버스 정류장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