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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05 2017가단53779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31,818,18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E과 혼인하여 자녀들로 F(다만, F은 2002. 12. 26.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 처인 G, 자녀들인 H, I, J가 있다), 원고, 피고 및 K를 두었는데, D은 2015. 9. 19.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D의 소유이었는데, 피고는 2015. 9.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8., 이 사건 3, 4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부재자인 원고의 재산관리인으로 2016. 12. 7. 그의 아들인 B이 선임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0954호). [인정근거] 갑 제1호증 1, 2,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에 D은 의사무능력 상태이었으므로 피고와 D 사이의 2015. 9. 10.자 증여계약은 무효이고, 위와 같이 무효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 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2/1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사건 3, 4 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지분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증여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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