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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6 2018가단32883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E과 혼인하여 자녀로 F(1979. 10. 6.경 사망)과 원고들 및 피고를 두었다.

D은 2017. 10. 23. 사망하였고, E은 2018. 8. 15. 사망하였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10. 4. 부산 부산진구 G 토지 중 11,210분의 1,560 지분에 관하여 1986. 9. 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다가, 1989. 12. 2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확정을 원인으로 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7. 4.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11. 9. 27.경 치매로 진단받은 이후 증세가 악화되어 2017. 4.경에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가 망인 명의의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7. 4. 10.자 증여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분인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나. 판단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H병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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