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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66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 유흥 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

B는 ‘H’ 유흥 주점의 영업부장으로 2014. 11.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I 모텔’ 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 A의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J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442.88㎡ 규모에 룸 11개, 주방 1개, 경리 실 1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H’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 같은 건물 지상 1 층에 있는 238.53㎡ 규모에 룸 3개, 유흥 접객 원 대기실 1개, 카운터 1개 등 시설을 갖춘 ‘K’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모두 ‘H’ 이라는 상호로 통합하여 유흥 주점 영업을 하던 중 2013. 11. 4. 경부터 위 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영업부 장인 피고인 B, 손님을 룸이나 성매매 장소인 ‘I 모텔’ 로 안내하는 이사인 L,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손님들을 안내하는 상 무인 M, ‘I 모텔 ’에 상주하면서 손님을 성매매를 위한 객실로 안내하는 N, 위 업소 경리 직원인 O과 이른바 ‘ 풀 살롱’ 영업을 통해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가로 27만원 내지 32만원을 받고 위 주점 룸에서 유흥 접객 원과 술을 마신 후 인근 ‘I 모텔’ 의 객실로 가 유흥 접객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1. 14. 경 위 ‘H’ 주점을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가로 29만원을 받은 후 위 주점 유흥 접객원인 P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I 모텔’ 객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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