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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나3561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 피고와, 오산시 C 건물 제6층 제601호 678.17㎡ 중 E직업전문학교가 8/30지분의 비율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4,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04. 3.경부터 보습학원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년 2월 말경 그 존속기간 만료 후 동일한 조건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두 합의 내지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묵시에 의한 갱신이 이루어져 왔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2012년 3월부터 1년 동안 연장하고 전국적인 학원 사업의 위축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사정으로 원고의 학원 운영이 여의치 않은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2,500,000원으로 감액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12. 2. 6. 원고에게 피고의 형편상 월차임을 감액하기 어려워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월차임을 조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으나 상호간의 의견 차이만을 확인한 채 2012. 4. 4. 피고에게 특별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할 계획이나, 학원 운영이 여의치 않아 원고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월차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관계로 차임 연체가 지속된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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