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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0 2014나2050010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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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10. 30.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교회 교육관 1호 2층 중 165.29㎡에 관하여 기간을 2012. 11. 1.부터 2014. 7. 31.(45개월)까지,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차임을 월 100만 원, 관리비를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제4조는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F’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4. 30.까지 총 1,000만 원의 차임 및 총 1,100만 원의 관리비를 미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2014. 9. 30.까지만 사용수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의 자인, 갑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연체 차임이 3기분(300만 원)을 초과함에 따라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5. 30. 피고에게 송달되었을 때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학원 운영이 어려워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를 권유하였으나 원고의 방해로 이를 실현하지 못하였고, 교회 내의 세력 다툼으로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발생하여 학원 운영이 어려워졌으며, 원고가 학원 1층부터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여 화재 시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함으로써 학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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