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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3가합938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338,574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2013. 3.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을 90,000,000원, 월차임을 6,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3. 5. 1.부터 2016. 5.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협회의 대표자인 피고 C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협회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협회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3. 5.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 협회는 같은 해 7.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당초의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임대차목적물을 나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체(98.84㎡)와 2층 일부(약 66.02㎡)에 관하여는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0원, 월차임을 7,150,000원(= 월차임 6,500,000원 부가가치세 65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7. 8.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협회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을 ‘피고 협회 인쇄사업부’라고 기재하였다. 피고 협회는 2013. 7. 16. ‘피고 협회 인쇄사업부’에 대하여 피고 협회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피고 협회는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0원으로 하고, 월차임을 6,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이를 매월 말일까지 원고 명의의 사업자용등록계좌(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입금하기로 한다.

단, 납기 내 납부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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