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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08 2016가단5985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2. 21.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피고가 위 조합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어린이집 시설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6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8.부터 2016. 3.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1. 3. 17.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의 재계약 의결이 이루어질 것을 요하는데, 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3. 8.부터 위 건물에 대한 점유 종료일까지 월 1,070,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피고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피고와 재계약하는 데에 서면동의를 하여 관리규약상 재계약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의 재계약에 응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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