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20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부터 2019. 1. 21.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3. 19. C 연기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각 3,500만 원을 2018. 3. 19.자로 출자하기로 하고 학원 운영에 따른 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서울 강남구 D 건물을 이 사건 학원 건물로 임차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출자한 7,000만 원으로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임차인 명의는 피고 단독으로 하였다.

다. 그 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으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운영이 여의치 않자 이 사건 학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하였고, 2018. 10. 1. 원고가 출자한 3,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변제기일 2018. 12. 1.,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1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1. 250만 원, 2018. 11. 15. 40만 원, 2018. 11. 16. 1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원고와 피고가 더 이상 학원을 운영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위 조합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민법의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은 그와 내용을 달리하는 당사자의 특약까지 배제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민법의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대법원...

arrow